"위층에 불 지르고 싶어 10개월 전 휘발유 마련"
설날 이웃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앞서 10일 박모 씨(49)는 위층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피의자가 심문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 씨는 수년 전 물이 새는 문제로 홍 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으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 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오전 법원 심문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최근 일주일간 잠을 못 잤으며 사건 당일에는 환청까지 들려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쓴 휘발유는 위층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10개월 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질심사를 마친 박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범행동기를 추가 조사했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