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998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3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달 만에 장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수사기관은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를 두번 구속할 수 없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따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2005년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장씨는 그러나 검·경이 자신의 출소를 앞두고 실시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출소 얼마 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잠적 중이던 2005년 9월 3일 수원시의 A(24·여)씨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