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발전지역’ 지정… 2020년까지 개발사업 추진
국토해양부는 강원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긴 ‘신(新)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현재는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커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다. 국토부는 강원도가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한 신발전지역 18개 지구(554.9km²)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적거나 부적합한 곳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8개 시군 내의 10개 지구(205.3km²)를 선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삼척 영월 고성 평창 정선 철원 인제 양양 등 강원도내 8개 시군에는 2020년까지 총 6조8976억 원(민간 자본 6조8687억 원 포함)이 투입돼 삼척 복합에너지 발전단지, 철원 스파리조트, 양양 해양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 공사는 끝났지만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입주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