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왕(13일 오후 11시)
한때 도박에 빠졌고 도박장에서 건어물과 옷가지를 파는 상인으로 최 씨와 함께했다고 하는 출연자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마약소지죄, 사기도박죄 같은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출연자들은 “최 씨가 우리 가정부를 매수해 마약뭉치를 집안에 몰래 숨겨두고 경찰이 들이닥치게 하거나 마약을 커피에 타서 먹이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마트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쫓겨난 중년 여인도 출연한다. 그는 마트의 양념육 코너 점장에게 3150만 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점장이 내가 1500원짜리 열무 1단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직장에서 쫓아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