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月소득 202만원 이하 주민센터-인터넷으로 3월 8일까지 접수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다.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급여 주택 부동산 자동차 부채를 종합해 산정한다. 지원 범위는 초중고교의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통신비 및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교육비 지원대상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신청 초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밀릴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