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시 13분께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내는 등 이듬해 7월 23일까지 약 6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여성의 남편에게도 "행복하세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내용 등 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