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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DNA 정보교류로 공소시효 두달 남긴 성폭행범 덜미

입력 | 2013-02-13 11:58:00


공소시효를 두 달여 앞둔 성폭행범이 경찰과 검찰의 유전자(DNA) 정보 교류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2월 20일 오전 7시 30분경 광진구 한 주택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차례로 성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다가 이 DNA가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검찰에 등록된 송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15일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송 씨는 지난달 출소해 서울의 부모 집에서 은신하다 공소시효를 불과 66일 남기고 붙잡혔다.

한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경 광진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미국인 여성 K씨(28)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강간미수)로 이모 씨(33)를 이날 구속했다.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이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K씨가 사는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바지와 속옷을 벗어 놓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인의 소행으로 보고 집 주변을 수사하다 이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가 벗어 놓고 간 속옷에서 채취한 DNA로 혐의를 입증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