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과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영상] 단독/정홍원 총리 후보자, 검사 시절 2차례 위장전입 드러나
[리포트]
1988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주소를 부산이 아닌
서울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열달 동안 옮깁니다.
같은 시기 부인 최옥자 씨는
부산 남천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며,
정 후보자와 세대를 분리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당시 무주택자인 정 후보자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울 독산동 연립주택 집주인]
"(실제 거주자가) 2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 시기 88년에…. (정 후보자가 아닌) 정 모 씨라는 사람,
계약했던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긴 해요."
1989년 8월 24일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에서
대검찰청 강력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발령이 나기도 전인
7월 초에 서울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미리 옮겼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 씨는 중학교 진학을
여덟달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화인터뷰: 당시 서울 대치동 아파트 집주인]
"1년짜리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 2년 이상이죠."
(3개월쯤 전부터 미리 세입자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겠죠."
우준 씨는 1990년 3월 대치동에 있는
D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대치동에서는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많아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대한민국에 '사'자들 자식들은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 대치동으로…."
총리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인사발령 내용을 미리 알고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50여일 동안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던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