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설립가능 조합법 발효 후 법인등록 급증
5인 이상이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광주 전남지역에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원, 폐지를 줍는 노인 등 소외 계층은 협동조합을 통해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 유품 정리 등 이색 협동조합도 건전한 경제공동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이날 현재 광주에서 74개, 전남에서는 21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됐다. 이 조합들 중 광주 63개, 전남 16개는 법인 등록까지 마쳤다.
○ ‘노래방 도우미’ 협동조합도 등장
여수의 노래방 도우미 등 6명이 만든 ‘○○상가 협동조합’은 국내 첫 노래방 도우미들을 위한 사업체다. 조합원이 된 여성 도우미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잉여금이 생기면 배당금까지 받는다. 전남 협동조합 1호인 ‘다문화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이 출자금 7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 차별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외국어 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명이 뭉쳐 만든 ‘광주 행복 빛고을 협동조합’은 다이어트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사랑과 나눔’, 남구 ‘사랑마루’, 광산구 ‘신일장제’는 장례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고인의 유품을 대신 정리하거나 소각해 주고 장례용품도 제작해 판매한다. 고려인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정착해온 고려인들은 지난달 고려인마을협동조합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월곡동에는 고려인 1000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상담소, 고려인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위원 구진우 씨(43)는 “고려인마을은 민족의식으로 뭉쳐 협동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며 “상품 공동구매와 편익시설, 보육 분야를 특화해 자활사업을 벌이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자치단체 협동조합 활성화 적극
자치단체들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기한이 30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전문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정관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고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도 열고 있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령화로 일자리와 자원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협동조합이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상담실을 경제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교수,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원 태스크포스와 전담팀도 꾸리기로 했다. 협동조합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협동조합에 1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