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황당한 오진… 법원 “2188만원 배상하라”
조모 씨(42)는 2009년 3월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충청권의 A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검사 결과 ‘간경변 증상이 있고 간암으로도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조 씨는 간을 30∼35%나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조 씨의 병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졌다. 림프구양 증식증은 림프계 세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병. 간을 절제할 필요까지 없는 병이었다.
서울서부지법 제7민사단독 오동운 판사는 조 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이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진해 필요 없는 간 절제술을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188만 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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