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쟁점 될 듯
13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가 1988년 9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직후 부인과 아들만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 측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 후보자만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무주택 가구주 자격으로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며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인사발령 내용을 미리 알고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이라며 “8학군 배정을 위해 거주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건 아니다”고 밝혔다.
조건희·강경석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