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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여중생 다리 눌러봤을 뿐, 가슴은…”

입력 | 2013-02-14 11:55:00

"연애감정으로 만났고 위력도 없었다"…檢 "피해자 진술 증거"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37)의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고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 씨는 "언론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만 보도돼 상처를 받았다"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모두 합의 하에 만났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들과 부적절하게 만난 부분은 구치소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오던 방송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흰색 운동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여러 차례 자리를 고쳐 앉고 코를 만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 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고 씨의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4건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당시 미성년자였다. 고 씨의 변호인들은 고 씨가 이들과 어울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태권도를 배웠다는 사실을 듣고 다리를 눌러봤을 뿐 그 외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고 씨의 변호를 맡은 곽성환 변호사는 "연애감정으로 한 일을 고의적인 성폭행·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위력으로 볼만한 물리력 행사도 없었다"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법리적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을 위해 피해자 진술,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한 2명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합의해 취하하게 된 것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4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미성년자 성폭행·추행 혐의 고영욱 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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