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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피해 2882명… 1인당 20만원 위자료 줘라”

입력 | 2013-02-16 03:00:00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882명이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SK컴즈는 해킹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 당일 새벽에 35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파일로 만들어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통상적인 작업이 아닌데도 SK컴즈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같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던 소송 2건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각각 피해자들이 패소한 바 있어 이후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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