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배모 씨는 2002년 매입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아파트를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증여하기에 앞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배 씨는 실거래가 6억 원가량인 이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두 아들에게 증여하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증여했다. 이 같은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채무만큼 증여가액을 줄여 당초 부담해야 하는 두 아들의 증여세에서 2400만 원을 덜 납부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노량진 아파트는 2011년 9월까지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