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확인 결과 김 후보자는 2사단 사령부 내에 있는 체육관 개·보수 공사와 복지회관 주변 시설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부대 참모 장교들이 업체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첩보는 2사단 예하 부대의 헌병대장이던 A 소령이 2사단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직접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 소령은 다른 보고 계통을 통해 육군본부 헌병대에 비리 혐의를 다시 보고했다.
▼ 육본 헌병대 직접 수사… 돈 받은 장교 2명 구속 ▼
이후 육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 당시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2사단 소속 공병대장 유모 중령과 관리참모 조모 소령을 구속했다. 유 중령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군에 복귀했다가 예편했고, 조 소령은 바로 전역 조치됐다. 김 후보자의 전임 2사단장도 이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처벌을 받은 부대 참모들이 업체에서 받은 돈이 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사단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취재팀과 만나 “전임 사단장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는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라며 “당시 사단장한테까지 돈이 가지는 않았겠지만 예산에도 없던 돈이 장병 회식비 등 부대원 복지에 쓰였는데 그 돈이 공사업체에서 받은 돈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말했다.
또 2사단장 재직 시절 김 후보자 부인이 일과 시간에 부대 내에서 다른 장교 부인들과 테니스를 치고, 함께 부대 근처로 나가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당시 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사단장 부인이) 참모 장교 부인들을 데리고 20인승 소형 버스를 빌려서 등산을 가기도 했다”라며 “예전 사단장 부인에 비해 부대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공관 당번병 등이 신경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2사단 기무부대장은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무부대장은 공사 비리 관련 헌병대장의 보고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고정현 채널A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