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투자자 224억 피해… 신민저축은행은 상장폐지 예정2012년 16곳 중 11곳이 적자… 하반기 무더기 퇴출 우려 커져
○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 불가피
금융 당국은 이날 영업정지를 받은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 순자산 마이너스’라는 영업정지 기준을 서둘러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될 것이란 사전 경고였다.
영업정지 결정으로 두 은행은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흡수된다.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으로,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이 이전된다. 두 은행은 주말을 이용해 계약을 모두 옮긴 뒤 각각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18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곧바로 영업을 재개한다.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 고객은 피해가 없지만 5000만 원이 넘는 예금 고객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볼 수 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예금 금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70여 명에 총 7000만 원, 영남저축은행은 4명에 총 270만 원 정도다. 각각 1인당 평균 92만 원과 68만 원씩이다. 개인의 후순위채권 투자는 서울 236명에 87억 원, 영남 388명에 137억 원이다.
○ 하반기 무더기 퇴출 우려 커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을 시작으로 16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이어 지난해에도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8곳이 문을 닫는 등 지금까지 26개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금융 당국은 “더는 대량 퇴출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다음 퇴출 대상은 △△저축은행’이라는 식의 루머가 돌면서 하반기 중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퇴출을 피했다 해도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퇴출 기준을 넘어서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신수정·한우신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