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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빈세’ 상반기 입법추진

입력 | 2013-02-16 03:00:00


한국 정부도 최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세’가 한국에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해 과세대상, 과세방법, 세율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고팔 때 물리는 세금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때 환전단계에서 거래세를 물리고 있는 브라질의 관련 제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안으로 국회에 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시행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