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일본의 극우 활동가 스즈키 노부유키 씨(鈴木信行·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찍은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군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스즈키 씨가 윤봉길 의사를 모욕한 데 대해서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9월 일본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뒤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