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덧붙였다.
한 씨는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7)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는 등 A양을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