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은 부당하다"
80억대 공금을 횡령, 1심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8·8급·파면)씨가 항소했다.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공범인 김씨의 아내 김모(41·징역 5년)씨, 아내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징역 2년)씨 등 2명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고등 손실)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아내도 남편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남 김씨는 매형 김씨로부터 횡령한 공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지인 최씨는 횡령한 공금 일부를 전달받은 혐의로 각각 받아 기소됐다.
김씨 등 사채업자들은 김씨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