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2005∼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일하며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적이 있다. 황 후보자는 서울고검 소속으로 법무부에 파견 나가 근무할 당시 노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