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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자금 수사당시 압수 121억…檢 “주인 찾습니다”

입력 | 2013-02-19 21:20:00

‘환부 공고’ 내… 주인 안 나타나면 국고로 귀속




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다며 최근 관보에 공고를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돼 있는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 모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을 공고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3년 당시 압수된 돈이다.

공고에는 피환부인란에 '불상'이라고 적혀있다. 돌려받을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3년 수사 당시 박 의원이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돈을 맡아두고 있어 당시 배달자로 지목됐던 무기중개상 김영완씨 역시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셈이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