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북한 역사책 등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한모 씨(50·여)와 정모 씨(39·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 씨(3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이며, 이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강의한 것은 이적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