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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음주운전 신고하면 최고 10만원

입력 | 2013-02-20 03:00:00

강원-충북, 제주 이어 보상금




3월 1일부터 강원과 충북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국에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0.05∼0.09%)에 해당되면 5만 원, 취소 기준(0.1% 이상)에 해당되면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는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의심 차량의 번호와 색상, 운행 장소 및 진행 방향 등을 알려주면 된다. 경찰은 단속 사실을 확인한 뒤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