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침입해 잠자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0시 20분경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B씨(23·여)의 집에 침입, 어린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A씨에게 저항하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