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향이 컸던 것은 후자였다.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카드사들은 1월 중순 특별 행사란 이름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분명 금융당국이 금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었을까.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구두로 ‘가맹점별 무이자 할부는 금지했지만 업종별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편법을 귀띔해준 것이다.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중 60%가량은 대형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경제활동인구 1명당 평균 4.5장씩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니 그 중 1,2장은 무이자 할부가 된다는 의미다. 없다면 기존 카드를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로 바꾸면 된다.
의아한 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무이자 할부 카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 우선 무이자 할부 카드가 많이 쓰이면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둘째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무이자 할부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무이자 할부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국민은 한국인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이란 비아냥도 들린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한 주체는 정부였다. 카드사들의 각종 혜택 제공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 의식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 분도 손님이에요.”
여전법 개정은 ‘중소 가맹점 보호’가 주 목적이다. 그런데 피해는 일반 카드 이용자들이 입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 일반 카드 이용자들도 국민이다. 카드사들은 일반 신용 결제에서 수익이 떨어지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물론 그들도 국민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