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32만원 금융자산… 증여세 485만원 뒤늦게 내
윤상직 산업통상장관 후보도 인선 5일전 증여세 납부

20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억4032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 측은 17일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다음 날인 18일에야 증여세 485만1000원을 경기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뒤늦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아들(22)과 딸(18)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로 총 324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의 아들은 17일 기준으로 5209만8000원, 딸은 3820만2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김철중 기자·김태웅 채널A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