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지검 근무시절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1988년 9월1일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구로구 독산동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데 대해 "죄송하지만 어쨌든 옮겨야 했는데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주소를 부산으로 옮기면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7년 정도 돼야 분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무효가 되면 또 (서울에) 올라와 다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50세가 넘어야 집을 마련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관예우 개선책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규정) 위반시 엄격히 다스려서 전체적 풍토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든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 부분 등을 앞으로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법조계가 전관에 얽혀 예우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법원 출신 중 굉장히 불쾌해 하는 경우도 많다"며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 재량권이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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