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의 생일선물로 '스트리퍼(stripper)'를 고용한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뉴욕 사우스글렌스폴스 경찰이 아들의 16번째 생일에 스트리퍼 2명을 고용한 어머니 주디 비거(33)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거는 지난해 11월 3일 뉴욕 남부의 한 볼링센터에서 아들의 16번째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날 파티에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3세 소년을 포함해 많은 10대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파티에 참석한 한 소년이 스트리퍼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파티 참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비거를 체포했다.
비거는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스트리퍼를 제공한 업체 측은 파티에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