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상에 '조웅 목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개인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
이 동영상은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 원을 건냈다는 조 목사의 주장 등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선 야당 추천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회의 개최 이틀 전에 안건을 통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직전 통보했다며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심의위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위원회 회의를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