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산 핸디소프트 사장 “관련법 개정 이후 활력소… 국내 전문업체 돌풍 예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반향은 대단했다. 지난해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삼성SDS나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따낼 수 없게 됐다. 서울시 프로젝트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가 수주한 첫 사례였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사장(51·사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던 소프트웨어 시장의 ‘갑을병정’ 하도급 문화가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면서 “대기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중견기업은 국내 시장을 혁신하는 등 역할을 나눠 맡아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요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장을 주도했던 핸디소프트는 SI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침체기를 겪었다. 결국 2011년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나 초창기 개발 인재와 노하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는 가격보다 전문성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