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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건부 허용

입력 | 2013-02-25 03:00:00

NEIS에 직접 기재 말고 별도 보조장부 만들어 써야… 교과부와 갈등 불씨 남아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보류해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손으로 직접 적도록 최근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적 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조장부는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하며 학교 내부에서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는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폭력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