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 '문성근은 2대째 북괴정권에 충성하는 종북좌파다'라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입건된 김모(53·무직)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글을 본 문 상임고문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위원회는 '공인에게 이 정도 의사표현은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 비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시각차에 따른 개인 의견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혐의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하기로 했다"며 불기소방침을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29일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신의 트위터상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긴 혐의(모욕)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용민(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