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자신에게 맡겨진 조카 B(13)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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