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도 간첩 혐의로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위장탈북 후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여권법 위반 등)로 화교 출신 간첩 유모 씨(33)를 26일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와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얻은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월 21일자 A1면 [단독]北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검찰에 따르면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 씨는 2006년 5월 가족을 만나러 몰래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적발됐다. 보위부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 씨를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그 뒤 북한에 있던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를 보위부에 전달했다.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만 200여 명 분이다. 유 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하려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때부터 유 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