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경복궁, 광화문 등에서 운영하는 441면 외에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지에 총 79면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200m²당 1대)을 400m²당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해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