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됐거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 2만7527m²(약 8327평)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m²(302.5평) 이하의 ‘경계선 관통 대지’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m²(3025평)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다. 이 중 환경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방침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27-10을 포함한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m²)와 중랑구 망우동 263-3 일대 등 ‘소규모 단절 토지’ 3곳 2만2223m²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m²(2830평)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강동구 중랑구 순이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