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 B씨(53)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인 A씨(46·여)를 구속했다.
A씨는 1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 잠이 든 줄 알고 이웃을 불러 함께 침대로 옮기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에 맞은 것을 알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