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5일부터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38곳과 유치원 6곳, 버스 및 택시정류장 80곳 등 124곳.
해당 시설 또는 금연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중구는 3개월간 홍보한 뒤 6월 5일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구간(292m)에서는 지금까지 375명이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