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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무원 업무추진비 날마다 공개”

입력 | 2013-03-05 03:00:00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지출 업무추진비를 매일 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카드 사용 명세와 현금 사용 명세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사용 명세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금 사용 시엔 다음 날 즉시 공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현행 법률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매달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서초구가 이 같은 조례를 발의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직원들이 나눠 가진 사례 등 7개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의 불법 사용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현금의 경우 사용 명세 및 장소 정보가 남는 카드와 달리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일 사용 명세를 공개하고 지출한 사람, 수령자의 소속과 주소, 이름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나 경비원·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를 위한 격려금, 직원의 축의·부의금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가 발의한 조례는 구의회에서 5개월째 계류 중이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다수 의원이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올리면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