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한 일본의 록밴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해 모독한 일본 록밴드 사쿠라람부류(櫻亂舞流)에 대해 관련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쿠라람부류는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으로 음악 CD와 한국어·일본어 가사가 적힌 A4용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4일 이 밴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노부유키 씨(48)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