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7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뒤 230여 일 만이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여론을 고려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최근 눈 질환이 악화됐고, 고령이다 보니 장기 구금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