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며 협박한 20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여대생 A(19)양에게 음란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목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낯선 자가 새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것. A씨는 세 살배기 조카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잃어버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해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만약 사생활 관련 협박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