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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죄’ 신설…형법 신종범죄 17년만에 편입

입력 | 2013-03-06 11:04:00

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등 처벌…국제기준 맞춰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하면 약취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인신매매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법무부는 6일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조항 개선, 도박 관련범죄 처벌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형법에 새 범죄가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신종범죄가 신설된 이후 17년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유엔 조직범죄방지협약·인신매매방지의 정서의 비준을 위해 마련된 이행입법으로, 관련 범죄의 처벌을 국제적 기준·세계주의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이제 해외에서 인신매매죄를 범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된 경우 우리 사법기관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행 형법은 법정형 제한이 없어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로써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처벌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계산돼 나중에 실제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이밖에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