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도 시행후 6일 만에 12건 접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녹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차가 멈춰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2일 오전 2시 34분경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대교에서 봉명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흰색 그랜저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A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는 0.083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일 밤 12시에는 충북 충주시 충주원예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들어왔다.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훌쩍 넘은 0.183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음주 운전자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작한 뒤 6일까지 모두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앞이나 옆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신고하거나, 도로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신고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2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정원근 경위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