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대표주자, 자연경관 해치는 데다 개발이익 83% 역외유출기업 잇속만 불려 논란
제주지역 곳곳에 들어선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바람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의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은 환경오염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주자이면서도 ‘양날의 칼’처럼 천혜의 제주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지 않은 채 기업의 잇속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바람의 사유화 논란
대기업들이 제주의 풍력발전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중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제주지역은 풍력발전 가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력판매금액이 1kWh에 246원가량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비해 비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익 491억 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 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기간을 20년가량으로 보면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12년 정도 이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 수익환원 장치 마련해야
풍력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3MW 풍력발전기 1기당 설치비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상풍력발전 외에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도 에너지공사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고 대기업의 해상풍력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은 “풍력발전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