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등에서 여성 피의자(44)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 씨(31)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성행위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비록 검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성이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 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일본 판사가 재판 중인 절도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