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이후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다”며 “욕먹을 일이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계속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상황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거의 최고 수준인데 담배 가격은 가장 낮다”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2달러 수준이다. 청소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 담배가격의 62%인 1550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붙는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제세부담금은 3318원(73.7%)으로 늘게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연 43억 갑가량 팔리는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 7조6024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5년 동안 38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재원 135조 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30% 정도로 추산할 경우 연간 3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 1조5000억 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고 오히려 금연 확산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