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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화재, 대한문 농성장 방화 50대男 소행

입력 | 2013-03-08 10:03:00

불내고 건물 올라가 사진 찍어…남산·서울역 방화 맘먹기도
"술마시면 불질러 거리 치우라 환청"…정신질환 입원 전력도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일어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대형화재가 최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천막에 불을 지른 범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쌍용차 농성 천막에 3일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한 안모 씨(52)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 씨는 농성장 뿐만 아니라 인사동 식당가 등 서울 도심의 4곳에 불을 더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 식당가 건물 1층 선술집 '육미'에서 술을 마시던 안 씨는 이 건물 2층 종업원 탈의실에 올라가 폐지와 옷가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일대 건물 11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 불은 일대 점포 23곳을 태우고 약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안 씨는 1일 명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대한문 농성장 방화사건을 수사하던 중 명동 패스트푸드점 방화와 인사동 화재의 발화 지점이 비슷하다는 점, 안 씨의 휴대전화에 인사동 화재 장면이 찍혀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경찰의 조사에서 안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종로타워에서 휴대전화로 화재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길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자 두려운 마음에 다시 내려와 비상벨을 4차례 누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남대문경찰서와 인사동 화재 조사한 종로경찰서의 공조로 밝혀졌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안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그의 방화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결국 안 씨는 인사동 화재 당일 그와 술을 마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전후 행적을 나흘에 걸쳐 캐묻자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경찰에서 "인사동 놀이마당에서 만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종업원 탈의실로 올라갔더니 폐지와 옷가지가 지저분하게 놓여 있어 건물과 함께 태워버리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안 씨가 남산과 서울역 등에도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저분한 것들이 널린 곳을 보면 불 질러 치워버려야 한다는 의식의 소유자여서 검거가 늦었으면 추가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씨는 2004년 충동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10일 간 입원한 전력이 있다.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치우라'"는 화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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