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안모 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7¤2009년 초 팀 동료와 함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총 27차례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이 씨는 주점 단속권이 있는 안 경위 등 관내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
안 경위는 지난해 이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기소됐을 때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을 증언하면서 붙잡혔다.
검찰은 안 경위 외에 달아난 경찰관들을 쫓고 있다.
<동아닷컴>